삼성중공업이 올해 5월 발생한 크레인사고로 작업을 중단하는 동안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휴업수당 규모가 모두 27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통영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결과 하청업체 노동자 1만3773명 가운데 9432명이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모두 22억3700만 원 규모다.
고용노동부통영지청이 8월 하청업체 5곳에서 우선 확인한 휴업수당 미지급분까지 합하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모두 27억2천만 원의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공동대책위는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에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조업중치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협력업체가 삼성중공업으로 보상금을 받아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협력업체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하청업체들이 노동자에게 법적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받아도 동의하도록 휴업수당 포기각서를 강요했다고 공동대책위는 주장했다.
노동자들이 법적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의 휴업수당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사내협력업체 기구인 협력사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했고 모든 수당도 정산했는 입장을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