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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 불공정행위로 제소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11-06 1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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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롯데면세점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 불공정행위로 제소
▲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사업자 운영과정에서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9월12일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 관련 공문을 보낸 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공항공사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계약 내용은 두 가지이다. 특약에 따라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해지 조건이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사업은 운영의 특성상 국제정세와 정부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천공항공사가 이런 특수성을 배제한 특약을 통해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또 롯데면세점은 계약해지 조건도 면세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고도 주장한다.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면세점사업자는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또 기간이 지난 뒤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영업’ 후에야 철수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면세점은 이와 달리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면세점 계약의 경우 특정시점 제한이 없어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언제든 면세점사업자가 계약해지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영업 조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또 계약을 해지할 때 물어야 하는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도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김포공항면세점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 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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