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부분파업 유보  
▲ 현대중공업 권오갑 사장(가운데)과 정병모 노조위원장(왼쪽)이 4일 사내체육관에서 열린 기증품 바자회에서 팔짱을 끼며 웃고 있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조가 2시간 부분파업을 유보했다.

현대미포조선은 임단협 노사합의에 성공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애초 7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벌이기로 했던 부분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정병모 노조위원장이 2시간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며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성 시비로 얼룩지게 하려는 회사의 의도 때문에 노조의 정당한 요구가 사라지고 되레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려고 부득이하게 파업을 유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그동안 집중교섭을 벌여 20여 개 조항에 합의했지만 임금과 상여금, 성과급 부분에서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13만2013 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추가, 호봉승급분 2만3천 원을 5만 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기본급 3만7천 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천 원 포함),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 원, 경영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 원 지급, 월차제도 폐지, 2015년 1월부터 정년 60세 확정,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 원 출연,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기금 20억 원 출연 등을 제안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6일 임금협상안에 잠정합의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의 잠정합의안에 기본급 3만7000 원 인상, 격려금 통상임금 100%+300만 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오는 7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7일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현대미포조선은 18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세운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