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관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5일 현대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21일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이 소송의 1심 선고는 오는 7일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현대차 노사 양측에게 미진한 부분에 대한 주장을 오는 19일까지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양측 주장 중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가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살핀 뒤 선고기일을 12월 중에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 23명은 지난해 말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판결은 현대차뿐 아니라 국내 산업계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 적용과 관련해 내년 3월 말까지 별도의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통상임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법원의 통상임금 대표소송 판결과 관계없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소송결과에 따라 팽팽하게 맞선 노사 한쪽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회사의 언론플레이 차단, 통상임금 사회적 문제화, 계류중인 재판에 대한 영향 등을 철저히 분석해 준비하고 노동조합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왔다”며 “1심 선고를 앞두고 임금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연한 의지로 오는 7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