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BHC의 가맹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4일 공정위는 7월부터 BHC의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BHC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현재 세부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 박현종 BHC 회장.
BHC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나 간판 교체 등 점포환경 개선비용을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본부의 요구로 가맹점이 점포환경 개선공사를 할 때 가맹본부는 관련 비용 20∼4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BHC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튀김용 기름을 다른 제품에 비해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겼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 "현재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위법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이미 7월부터 다른 프랜차이즈업체들과 함께 가맹거래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아 소명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