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임직원이 하도급기업에 금품과 차량 등을 부당요구했다는 증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하도급기업에 체불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부도로 몰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림산업, 체불임금 덜 주려고 하도급기업 부도로 내몰아"

▲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림산업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른 박수응 한수건설 대표는 “대림산업 현장소장들이 설계변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며 “13명에게 6억1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한수건설은 대림산업으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건설사로 30년 넘게 대림산업과 거래를 맺고 있다.

지 의원이 “현물로 준 것도 있냐”고 묻자 박 대표는 “6억1200만 원 가운데 외제자동차가 한 대 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4500만 원가량의 BMW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이 한수건설에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한수건설이 부도날 위기에 처한 배경에 이해욱 부회장의 지시가 있다는 말도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노동청의 수사지휘 건의서에는 “대림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총 234억 원의 도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대림산업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한수건설이 노동자 64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 의원이 대림산업의 공사비 미지급과 관련해 공개한 대림산업 임직원의 문자메시지에는 “대림산업은 오너의 뜻 한 마디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특히 사업진단실이 생긴 이후에는 더 그렇다” “위에서 돈 주지 마라. 시간 끌어라.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한수건설이 부도나 폐업하게 해라”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 의원이 “공사비를 주지 말라는 지시를 누가 지시했을 것 같냐”고 묻자 박 대표는 “저는 이해욱 부회장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림산업이 한수건설 부도를 종용하고 있는 것은 한수건설이 부도날 경우 체불임금의 20%만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70%를 줘야 하기 때문”이라며 “한 평생 대림산업을 위해서 일했는데 지금 일이 이렇게 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사금 미지급 관련 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