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할인 담합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12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천공항에 입점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대상으로 11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할인품목 담합혐의 조사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할인품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할인행사 관련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정기할인에서 마진이 적게 남는 전자제품을 할인하지 않기로 담합했다가 3월 공정위로부터 18억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면세점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마진율이 낮은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전자제품을 할인품목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당시 담합으로 롯데면세점이 7억2700만 원, 신라면세점이 1억1900만 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전자제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들도 담합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