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들이 세법상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최근 6년 동안 1443억 원의 가산세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6개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받은 ‘2012~2017년 7월까지 국세·지방세 가산세 부과내역’에 따르면 에너지공기업 16곳은 최근 6년 동안 가산세 1443억44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가산세 부과건수는 모두 943건에 이른다.
 
에너지공기업 세금납부 불성실, 최근 6년간 가산세만 1443억

▲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가산세는 세법상 성실한 신고·납부의무 준수에 중점을 둔 행정처벌로 정당한 세금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된다.

16개 에너지공기업 가운데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15곳이 2012년 이후 가산세를 부과받았는데 국세 관련 가산세는 668건에 1424억7600만 원, 지방세 관련 가산세는 275건에 9억4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산세 부과내역을 연도별(건수 기준)로 살펴보면 2012년 61건(104억7900만 원), 2013년 116건(87억5천만 원), 2014년 137건(90억6,300만 원), 2015년 157건(333억7600만 원), 2016년 242건(13억34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들어 7월까지 부과된 가산세도 230건(713억4300만 원)으로 올해도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산세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183건(21억6600만 원)을 받았다.

한국남동발전이 139건(156억7100만 원), 한국남부발전이 131건(142억8천만 원), 한국가스공사가 86건(46억4100만 원), 한국중부발전이 80건(75억13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산세 금액이 가장 많이 부과된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390억3300만 원(15건)이었다.

한국석유공사 219억4천만 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 164억2천만 원(63건), 한국남동발전 156억7100만 원(139건), 한국남부발전 142억8천만 원(131건), 한국동서발전 109억8800만 원(75건) 등도 가산세로 100억 원을 넘게 냈다.

재발방지를 위해 담당자들의 명확한 징계가 필요한데 15개 공기업이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물은 건수는 전체 943건 가운데 15건(1.6%)에 그쳤다. 12개 공기업은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납세의무에 성실해야 할 공기업이 매년 천문학적인 가산세를 내는 것은 지적받을 일”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세금 성실납부 준수와 처벌 등을 매뉴얼로 만들어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세금납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