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당분간 이어진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9월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계속 수행하는데 전원 동의했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는 현 권한대행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계속 유지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청와대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기간을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김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권한대행은 3월13일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 이후부터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1월31일부터 7개월 넘게 소장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