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대형건설사에 경고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8일 대형건설사 관계자들을 불러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처벌하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를 불러 주의조치를 내리면서 건설업계 차원의 자정노력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조 ‘시공사의 선정’ 5항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맞붙었던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문제뿐 아니라 재건축부담금 지원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건설사들은 10월에 주택협회를 통해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차원에서 공정경쟁을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재건축사업을 놓고 벌어지는 과열양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처벌강화 등 관련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사비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들은 아예 입찰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도시정비사업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시공사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