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2017-09-25 1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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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은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5일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41.4%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5.6%로 뒤를 이었고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 5만 원 등으로 일제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25.3%로 나타났다. 의견유보는 7.7%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발의된 부패방지법이다.
지난 1년 간 시행되면서 식사, 선물, 경조사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화훼농가나 축산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의견과 정착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는데 대전충청세종에서 47.1%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광주전라가 43.8%, 서울이 43.5%, 경기인천이 42.3%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농축산물만 예외를 둬야한다는 의견이 36.4%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5.8%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40대 51.0%, 20대 40.5%, 60대 이상 31.4% 순이었다.
모든 직업군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특히 농림어업직군에서도 44.1%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는 진보층이 49.3%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중도층이 44.1%로 뒤를 이었다. 보수층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2.0%로 우세했지만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31.1%로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CBS의 의뢰로 22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506명의 응답을 받아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4.4%포인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