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8과 V30 판매가 시작되면서 휴대폰 유통점 일부에서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집중단속하고 있지만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10월부터는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더 치열해 질 수 있다.
 
불법 보조금 극성, 갤럭시노트8과 V30 제값 내고 사면 '바보'

▲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22일 ‘불법페이백(공식 보조금 외에 현금을 추가로 주는 것)’의 성지로 알려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는 갤럭시노트8과 V30의 실제 구매가격이 각각 45만 원, 35만 원까지 떨어졌다.

갤럭시노트8(64GB)의 출고가는 109만4500원이고 V30(64GB)의 출고가가 94만9300원인 것을 고려하면 단말기 가격이 60만 원 가까이 내려간 셈이다.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한 온라인판매점에서도 비슷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다.

월 6만 원대 요금제로 갤럭시노트8을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은 13만~14만 원이다. 여기에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추가보조금(공시지원금의 15%)을 받는다고 해도 최소 90만 원 이상의 단말기 값을 내야한다.

하지만 현금거래, 불법페이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40만 원 정도를 더 할인받는 것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는 공시지원금과 추가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지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 페이백을 받기 위해서는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을 해야 한다. 이통사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주는데 유통점이 이를 불법페이백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번호이동이 아닌 기기변경에는 불법 보조금이 적게 책정된다.

번호이동과 함께 인터넷, IPTV(인터넷TV)를 결합해 가입하면 갤럭시노트8을 공짜로 판매하겠다는 유통점도 있다.

번호이동을 해 6만 원대 요금에 가입하면 6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인터넷과 IPTV까지 가입하면 추가로 40만 원까지 할인을 해주는 것이다. 일부 유통점은 신용카드 제휴를 선택하면 10만 원을 더 할인해주기도 한다.

번호이동을 하면 단말기 지원금 대신 25%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해도 유통점이 주는 불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불법 보조금 지급이 성행하자 KT는 18일 불법 보조금 살포로 통신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구두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번 불법 보조금 지급이 주로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유통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정상 수준 이상의 판매장려금을 배포해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방통위가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불법 보조금 경쟁은 더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33만 원으로 제한됐던 단말기지원금 상한제가 10월부터 폐지되고 추석연휴도 있어 유통점들이 고객잡기에 더욱 혈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성과가 좋은 유통점에게 이통사가 판매장려금을 더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가속화될 수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석연휴에 판매장려금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방통위가 시장상황반을 운영해 집중단속을 한다 해도 불법 보조금 지급을 근절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