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환급해 주는 법을 2019년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총리는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미농포럼 축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법안을 올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해 내후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환급해 주는 법안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 제도가 지역격차를 키우지 않을까 우려가 없지 않지만 활발하고 충실한 토론이 이뤄져 입법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의원시절이던 2008년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함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을 맡으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미 국회에 고향사랑기부제도 법안은 발의돼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직후인 5월15일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이상은 16.5%를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안호영·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고향의 재원확충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세법안을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