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환급해 주는 법을 2019년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총리는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미농포럼 축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법안을 올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해 내후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 제도가 지역격차를 키우지 않을까 우려가 없지 않지만 활발하고 충실한 토론이 이뤄져 입법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의원시절이던 2008년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함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을 맡으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미 국회에 고향사랑기부제도 법안은 발의돼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직후인 5월15일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이상은 16.5%를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안호영·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고향의 재원확충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세법안을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