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8천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에게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대림산업은 225억 원, GS건설은 198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과징금 부과 처분없이 시정명령만 받은 계룡건설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도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의 입찰과정에서 19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8개사에게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조치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모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고처분을 받았던 롯데건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모두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했다.

건설사 가운데 확정판결이 내려지거나 상고를 포기한 7개 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회사는 모두 상고심에 계류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