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제1차 회의 및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 제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1차회의 및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TF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당장 큰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정부의 기초과제”라며 “시행령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임차인 90% 이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한도를 높이고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되고 산재보험 가입업종에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된다.
가맹사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판촉행사와 물품구매, 심야영업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를 막고 필수물품정보의 공개도 확대한다.
내년 1년 동안 30인 미만 사업체에 근로자 한 사람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4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부담료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등 직접적 도움도 강화한다.
이날 협의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 의원, TF 간사인 권칠승 의원이 참석했다. 강병원· 박찬대·정재호·권미혁·금태섭·김병관 의원도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문종숙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이 나왔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낳아 제로섬 게임이 되면 소득주도성장을 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의 공생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