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수주전에서 가구당 ‘이사비 7천만 원’ 지원을 약속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법률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물론 건설업계 안팎에서도 상식선을 벗어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에 제안한 재건축아파트 조감도. |
국토교통부는 14일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한 가구당 이사비로 7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것인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금품수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에 공약한 ‘이사비 7천만 원 지원’이 이 법에 어긋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이사비 공약 문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처리를 하도록 관할지자체인 서초구에 공문을 보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건설은 4일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입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한 가구당 이사비로 7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가 조합원을 포함하면 현대건설이 이사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모두 16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 한 가구당 받을 수 있는 돈은 세금을 제외하고 5400만 원가량이다.
대형건설사들이 그동안 규모가 큰 재건축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이사비 제공을 공약한 적은 있었으나 대부분 1천만 원을 넘지 않았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금액은 상식선을 벗어나는 수준이라는 의견이 건설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현대건설은 “이사비를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조합의 입찰지침에 따라 이사비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법무법인으로부터도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검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