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과점주주체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매각한다.
14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발표한 ‘공적자금 관리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과점주주의 기대이익과 수익을 고려하는 것과 함께 과점주주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마련한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은 6월 말 기준으로 18.96%다.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과점주주들은 6%의 지분을 보유한 IMM프라이빗에쿼티(PE)와 4%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5곳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4%)과 유진자산운용(3%)는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예보의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은 빨라야 올해 말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자위 위원들의 구성이 바뀌면서 선임절차 등을 거치려면 매각결정이 빨라야 11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자위는 정부위원 2명(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데 윤창현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들의 임기가 10월에 모두 끝난다.
민간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데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최관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각각 한차례씩 연임해 최소한 위원 2명 이상이 교체돼야 한다.
우리은행 주가는 13일 종가 기준 1만7250원인데 과점주주에게 매각했던 가격(1만1800원가량)보다 47%가량 높다. 예보가 잔여지분을 매각해 공적자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위한 매각가격인 주당 1만4300원도 웃도는 수준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