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심야영업 단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13일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상·하한,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맹사업 오너일가가 가맹사업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수익을 내는 ‘통행세’ 정보도 공개된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이름,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납품받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받는 판매장려금과 리베이트 등도 공개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 외에 온라인이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이용해 공급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경우에 관련 정보 공개도 의무화한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 개선이 이뤄진 경우 가맹사업자가 지급청구를 하지 않아도 가맹본부는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또한 심야영업시간 단축 허용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이 시간의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심야영업시간대를 오전 0~7시 또는 1~8시로 늘리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기간은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급비용과 영업상황 등을 가맹희망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하고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