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심사 연장으로 항공기 운항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은 각각 청주공항과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삼아 출범한 저비용항공사로 항공기 운항을 위해 국토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에어로케이항공 플라이양양, 국토부 심사 연장으로 운항 지연

▲ 강병호 에어로케이항공 대표.<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3일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 2곳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심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놓고 추가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과 이용자 편의, 과당경쟁 여부, 신청사 재무안정성, 항공시장 상황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을 세웠다.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 2곳이 사실상 같은 시기에 면허를 신청하면서 면허요건을 심사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가 재무적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과 사업계획을 보완할 것을 에어로케이항공에 요청한 만큼 면허심사에 앞으로 두 달 이상 걸릴 것으로 항공업계는 바라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놓고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보충하고 설명이 부족하면 제대로 알리겠다”며 “남은 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협조해 면허를 발급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은 각각 2018년 4월과 2월에 항공기 운항을 시작할 목표를 세웠지만 운항시작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취득이 늦춰진 데다 항공기 운항을 위해 면허취득 이후 운항증명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운항증명심사는 6개월가량 걸린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면허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심사를 연기한 만큼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이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은 각각 6월26일과 6월29일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면허 신청서를 냈다.

애초 9월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것으로 예정됐지만 국토부의 이번 심사기간 연장 결정으로 미뤄지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