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한화S&C 주식을 헐값으로 매각했다’며 한화 소액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임직원들을 상대로 낸 89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김승연, 한화S&C 주식 헐값매각 소송에서 최종 승소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끌었던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은 2010년 ‘김 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팔아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한화 이사회는 2005년 한화S&C 주식 40만 주(지분 66.7%)를 김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에게 모두 매각했다.

김 전무는 주식을 주당 5100원에 취득했지만 경제개혁연대는 한화S&C 주식 1주당 적정가격이 12만 원 이상이었다고 계산했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김 회장이 한화에 89억66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당 적정가격이 2만7517원인데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가치를 저평가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2부는 2015년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식매매에 따른 이익을 김 회장 본인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 적정가격은 모두 사후적 판단이기 때문에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상법에 아들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득을 몰아준 것도 처벌하도록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