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2017-09-12 1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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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한국 기자들이 애플의 아이폰X 공개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
애플은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신사옥에 위치한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아이폰 신제품 공개행사를 연다. 애플은 8월31일 세계 각국의 기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 애플이 언론매체에 보낸 초청장 이미지. <애플>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 기자들 가운데 이 초청장을 받은 기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지난해까지는 제품 발표 등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국 기자들을 초청해왔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이 발효한 뒤 올해 6월5일 열린 ‘세계개발자회의(WWDS) 2017’에는 처음으로 한국 기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애플은 한국 기자들을 초대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애플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제품 발표행사에 교통이나 숙박 등을 제공하고 언론매체를 초대해 취재를 요청한다. 삼성전자도 8월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노트8 제품 공개행사에서 비용을 직접 부담해 해외언론을 초청했다.
반면 부정청탁금지법은 기업이 특정 매체를 선정해 취재편의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따르면 행사 주최측은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식 행사’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주최측이 참석자를 자의적으로 선별하지 않아야 한다.
외국기업의 제품발표나 개발자회의의 경우 아직 판례가 없어 한국 기자를 초청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애플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을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청장이 없으면 행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기자들은 아이폰X 발표 행사를 현장에서의 직접 취재가 아닌 해외언론의 보도를 참고해 간접적으로 취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