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의 수주활성화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정책에 맞춰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중소조선사에 750억 선수금환급보증

▲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선수금환급보증은 조선사가 선박건조를 하던 가운데 부도가 나 선박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을 말한다. 선수금환급보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수주가 이뤄지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에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신청한 중소조선사에 발급금액의 75%를 보증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말까지 75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국내기업이 발주하는 선박건조 수주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요청하는 중소조선사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도에 따라 한 신청기업에 최대 70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도 0.5%포인트 차감하기로 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가 8월24일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원활화 방안’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협 등이 신용보증기금에 4년 동안 연 250억 원씩 특별출연해 마련한 기금으로 중소조선사 부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특례보증을 위해 기업은행과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산업은행 등으로 협약운용 은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계기로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이 원활해지고 수주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의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