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중도상환 수수료 수취관행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자가 만기 전에 대출을 상환할 때 금융사에 내는 돈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대출자로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에 제동걸어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이 꼽은 사례는 종합통장대출을 비롯한 한도대출의 약정 해지다.

한도대출은 한도를 설정하고 자유롭게 쓰는 대출로 흔히 ‘마이너스통장’으로도 불리는데 일부 저축은행은 고객이 약정을 해지하면 조기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도 중도상환 수수료 수취를 막는다.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자가 이자 등을 연체해 금융사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일부 저축은행은 이 경우에도 조기상환인 것처럼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아 왔다.

금감원은 9월 안에 저축은행들이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면제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