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노사가 32개월치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 노사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모두 32개월 동안 지급한 초과근로수당에 정기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반영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때문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반영되면 노동자는 초과근로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에쓰오일은 과거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해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에서 기존에 지급된 초과근로수당을 뺀 차액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에쓰오일은 이 기간에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혹은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이 200만 원 이하인 직원에게도 각각 2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에쓰오일이 이번 노사합의로 지급하게 될 소급분은 모두 125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1500~1600여 명의 직원들이 재산정된 초과근로수당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에쓰오일 노조는 2015년 5월 과거 3년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회사에 전달하면서 그동안 회사와 협상을 이어왔다.
에쓰오일 노사는 올해 2월 타결된 2016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과 별개로 통상임금 관련 합의를 20여 차례 넘게 진행한 끝에 접점을 찾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