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더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도 투기과열지구, '풍선효과' 끝나나

▲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8·2부동산대책 때 지정한 서울시 25개구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포함해 모두 29곳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 부동산시장 과열의 가능성이 있어 두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분당구의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2.10%, 대구시 수성구는 1.41%를 보였다.

국토부는 이 지역들의 과열원인 가운데 하나로 8·2부동산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를 꼽았다. 8·2부동산대책 발표 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투기가 몰렸다는 것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교통망이 개선되고 지역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이 지역의 집값상승 기대가 확산됐다”며 “특히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지 않아 규제수준이 낮아서 짧은 기간에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다른 지역들과 함께 6일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40%로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방인 대구시 수성구는 8월18일에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말부터 전매가 제한된다.

또 8·2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가 추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