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9월30일(토)을 시작으로 한글날인 10월9일(월)까지 열흘 동안 연휴를 누릴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을 맞이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줘 일과 삶,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임시공휴일을 확정짓기 위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고 등의 후속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생겨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등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번 연휴를 살펴보면 9월30일과 10월1일은 주말, 10월3일부터 5일은 추석, 10월6일은 대체공휴일, 10월7일과 8일은 주말, 10월9일은 한글날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