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수백 명이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일 소비자 237명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와 CJ오쇼핑 등 전자상거래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백수오 제품에 백수오가 포함돼 있지 않거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의 증언 등을 근거로 "앞서 식약처가 제품에 대해 '확인불가'라고 한 것은 제조과정 특성상 백수오나 이엽우피소 DNA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원재료에서 유래하는 성분을 검사한 품질검사에서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조업체가 공급받은 백수오 원료 검사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돼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바라봤다.
식약처는 2015년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관련 제품 상당수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백수오가 들어가지 않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억1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백수오라고 믿고 산 제품이 가짜였다"며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여러 건 냈다.
이 가운데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낸 다수당사자 소송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백수오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