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1일 현대차 주가는 전날보다 1.78% 오른 14만3천 원에 거래를 마쳤다.
기아차 주가와 현대모비스 주가도 각각 0.28%, 2.21% 오른 각각 3만5550원, 24만1천 원에 장을 마감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주가는 8월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의 영향으로 1.75%, 3.54%, 3.48%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가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는 이번 판결로 판결금액 4223억 원을 포함해 1조 원 안팎의 비용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는 기아차 지분 33.88%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법에 따라 기아차의 손실을 실적에 반영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기아차가 이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점보다 주가에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에 무게를 두고 기아차를 비롯한 현대차그룹 계열사 주가를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권순우 SK증권 연구원은 “기아차는 소송결과에 따라 3분기에 1조 원의 충당금을 쌓아 실적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용지급으로 부담스럽겠지만 최대 3~4조 원까지 예상됐던 통상임금 판결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이라고 파악했다.
그는 “기존 예상치 수준으로 판결금액이 결정되면서 이제 본업의 회복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현대제철, 현대위아 주가도 반등했다. 현대제철 주가는 0.17% 오른 5만7800원, 현대위아 주가는 1.43% 오른 7만1천 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떨어졌다.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1.29% 떨어진 15만3천 원에 장을 마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