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옛 협력기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항공기부품 조립기업인 D사 대표 황모씨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한국항공우주산업 협력기업 대표 구속기소

▲ 한국항공우주산업 옛 협력기업 D사 대표 황모씨가 8월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황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을 부풀린 재무제표로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모두 342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1년 94억 원, 2012년 127억 원, 2013년 168억 원, 2014년 174억 원, 2015년 98억 원 등 모두 661억 원의 매출을 가짜로 만들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허위 재무제표를 통해 높은 기업신용등급을 받아 산업은행에서 시설자금으로 281억 원, 우리은행에서 같은 명목으로 61억 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D사가 사기대출금 342억 원을 포함해 시중은행으로부터 62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지만 현재 회생신청을 해 대출금 상당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D사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협력기업이라는 이유로 저금리 대출의 혜택을 받았다”며 “방산기업의 협력기업이 부실하면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생기는 등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주요 부품공급 협력기업의 불법을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