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계약을 놓고 채권단에 수정안을 내놓았다.
채권단이 박 회장의 수정안을 놓고 법률검토 등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계약 체결이 사실상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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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박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 부활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인수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30일 “오전에 금호산업으로부터 상표권 사용계약과 관련해 회신을 받았다”며 “하지만 계약서 내용에 조항 몇 개가 추가됐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이날 채권단 제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몇몇 단서조항을 뒀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산업은행에 보낸 회신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날까지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금호산업에 애초 요구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요구했던 상표권 사용조건을 제시했다. 상표권 사용요율 0.5%, 사용기간 20년의 조건이다.
채권단은 중국의 더블스타와 합의한 상표권 사용요율인 0.2%와 차액을 금호타이어에 해마다 보전해주기로 했다.
박 회장은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매각가격을 조정할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이 부활하는 만큼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가격 인하폭 등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더블스타는 최근 금호타이어 실적 악화를 내세워 인수가격을 기존 9550억 원에서 8천억 원 수준으로 깎아줄 것을 채권단에 요구했다.
채권단이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매각가격을 조정한 만큼 박 회장 우선매수청구권이 되살아난다.
채권단은 23일 실무자회의를 열어 금호타이어 매각가격을 인하하기로 동의했다.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와 매각가격을 확정한 뒤 채권단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