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조정신청의 첫 기일이 10월11일로 정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조정의 첫 기일을 10월11일 오후 4시에 연다고 28일 밝혔다.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조정 첫 기일 10월11일로 확정  
▲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조정은 이혼소송으로 가지 않고 법원의 중재에 따라 양측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 당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참석해야 한다.

조정에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말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결렬되면 두 사람은 이혼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최 회장이 이혼청구 소송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