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보광그룹에 대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과 보광그룹의 자판기·매점 운영 수의계약에 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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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노 위원장은 이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경제개혁연대에서 신고가 접수돼 검토중”이라며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매점 및 자판기 운영권을 수의계약 형태로 보광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상품용역 등을 부당행위로 금지하고 있는데 자판기와 매점을 수의계약으로 회장 부인 형제가 보유한 회사에 주는 것은 부당지원 아니냐”고 물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부터 삼성전자가 보광그룹 계열사에 매점 및 자판기사업 관련해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보광그룹 계열사는 매점을 운영하는 피와이언홀딩스와 자판기운영업체인 휘닉스벤딩서비스 2곳이다.
삼성그룹과 보광그룹은 사돈관계다.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의 동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이건희 회장 소유의 명보엔지니어링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삼성과 거래에서 올렸는데도 계열사에 편입하지 않고 친족분리 조치를 했다”며 “공정위가 매출 50% 기준 조항을 삭제해 친족분리를 가능하게 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지난 10월부터 다시 4대그룹에 대해 10년 동안 지분율과 의존도 변화를 정밀분석 중”이라며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