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5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중소건설회사가 겪는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유동성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상품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강화  
▲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 밀집 가로구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동안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밀려 소외됐는데 가로를 전면철거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최근 주목받고 있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소외받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인 도시재생모델로 거듭나고 있다”며 “정부 도시재생뉴딜정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먼저 중소건설회사의 원활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미분양의 매입조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물량의 100%를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이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를 50~100% 사이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초기사업비도 대출보증 대상으로 포함하고 보증취급이 가능한 시기도 앞당겨 중소건설회사 등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쉬워졌다.

김 사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상품을 곧 출시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2012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도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