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돼 소송액 규모가 1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지웅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25일 “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처음으로 기각했다”며 “이후 통상임금 소송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돼 왔으며 기아차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부담 1조 규모이면 주가 반등 가능  
▲ 이형근 기아자동차 부회장.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31일 오전 10시 1심 판결이 나온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할 경우 과거 소급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미지급 임금, 법정지연이자 가산금 등을 감안해 최대 3조 원의 비용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기아차의 상여금 규정이 이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아차의 경영난을 감안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기아차는 패소하더라도 1조310억 원의 소송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유 연구원은 추정했다.

그는 “1심 판결에서 소송액 규모가 1조 원 내외가 될 경우 기아차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며 “기아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인 2조4600억 원의 40%에 육박하는 규모이지만 2016년 이후 확대된 기아차 주가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