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9일 신 구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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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강남구청장. |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 후보의 낙선을 바라고 문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여러 카카오톡 대화방에 200여 차례 발송했다.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에는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그의 아버지는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 ‘문 후보가 1조 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의원은 3월 이런 내용을 폭로했고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 구청장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 구청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2010년과 2014년에 강남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됐고 현재 강남구청장으로 일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