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가상현실(VR)게임기 사이에 설치하는 칸막이의 높이 제한이 없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8일부터 게임기 사이에 설치하는 칸막이의 높이제한 기준을 없애는 등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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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그동안 PC방에서 가상현실 게임기 사이에 1.3미터를 넘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어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현실 게임의 특성을 반영하고 게임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높이 기준을 없앴다.
영업시간 규정을 개선해 음식을 판매하는 PC방도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시행령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PC방의 경우에도 휴게음식점업을 겸업할 경우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PC방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을 함께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도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PC방 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도 ‘청소년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금지’에서 ‘모든 이용자의 등급구분 위반 금지’로 변경한다.
언뜻 보기에는 규정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위개념인 시행령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상위개념인 게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PC방 사업자가 15세 미만인 학생에게 15세 등급 게임을 하도록 했을 경우 시행령에 이를 따로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상위법인 게임법 위반으로 간주됐다. 반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으로 적발되면 시행령 위반에 해당해 더 가벼운 처분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법령의 실효성을 도모할 뿐 아니라 가상현실게임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법과 제도 운영에 있어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