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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휴대폰 판매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9월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월 말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초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이통단말장치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맡고,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이통사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TV,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해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휴대폰 판매점에 한해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통사의 판매장려금이 끊겨 휴대폰 판매점이 매출 직격탄을 맞는 것을 예방하고 매장을 찾아야 하는 이용자의 불편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지원금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법안은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재는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에 제조사 지원금이 포함돼 있어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이통사가 서비스와 단말기를 같이 판매하면서 이통사 보조금 중심의 경쟁이 일어나 시장과열, 이용자 차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조사는 이통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통해 판매량 조정이 가능해 출고가를 내릴 유인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이통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마케팅비가 줄면서 연간 2조 원 수준의 요금인하 여력이 생길 것”이라며 “유통구조가 다양해져 알뜰폰 경쟁력이 상승하고 통신시장의 요금경쟁도 가속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