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국내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이 기업은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문자전송 서비스업체인 인포존이 지난 17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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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쿡 애플 CEO |
인포존은 소장에서 “애플 아이메시지가 인포존의 통신시스템 운영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메시지가 탑재된 애플제품의 판매를 중지시켜달라”고 주장했다.
인포존이 판매금지를 신청한 제품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 등이다.
인포존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아이메시지는 애플의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다. 애플은 2011년 6월 공개한 모바일운영체제 ‘iOS5’부터 이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아이메시지는 상대방의 단말기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수신자가 아이폰 등 애플기기를 사용할 경우 애플 자체 서버를 통해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안드로이드 등 다른 기기 사용자일 경우 일반 이동통신사 망을 쓴다.
인포존은 아이메시지의 이런 기술이 단말기나 운영체제에 따라 문자메시지 전송 경로를 다르게 하는 인포존의 특허를 무단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포존에 따르면 2011년 4월 이 기술을 출원해 2012년 12월 특허청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인포존은 “세계적 기업인 애플이 수년 동안이나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해 왔다”며 “본안소송만으로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해당기능 삭제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포존은 지난달 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는 24일 고소인인 박명흠 인포존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