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전문점 ‘다이소’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7월11일부터 4일 동안 다이소아성산업 본사를 방문해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사용 △납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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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코엑스몰점. |
정확한 조사배경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공정위가 ‘카테고리 킬러’에 대한 전반적 조사에 나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카테고리 킬러로 불리는 전문점시장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카테고리 킬러란 특정 상품군 판매에 주력하는 전문점으로 헬스&뷰티숍분야에서 올리브영, 가전분야에서 롯데하이마트와 전자랜드, 신발분야에서 ABC마트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6월 CJ올리브네트웍스, 7월 롯데하이마트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다이소아성산업 관계자는 “올해 초 예고한 분야별 전문점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