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세종시를 서울 11개구와 함께 투기과열지구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며 세종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리 조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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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
국토교통부가 2일 세종시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면서 끝없이 치솟던 세종시 부동산시장이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19가지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되면서 양도소득세에 추가적인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세종시는 지방지역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됐다. 6.19 부동산대책에서 세종시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7개구, 경기 7개시가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세종시를 특별히 규제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에도 꾸준히 상승했다.
6.1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세종시의 경우 6월 셋째 주 매매가 상승률은 0.33%였고 이후 0.16%, 0.12% 오르며 상승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7월24일 기준 세종시 부동산 매매가는 0.19% 오르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7월 세종시의 주택 가격상승률은 0.6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 기간에 서울은 0.41%, 부산은 0.29%, 경기도는 0.24%의 주택 가격상승률을 보였다.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행정자치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분원도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도 세종시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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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다른 국정과제와 달리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세종시 집값 잡기에 초강수를 꺼내들자 행정수도 완성계획이 조만간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세종시 행정수도 계획을 발표할 경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세력 사전차단에 나섰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이미 투기꾼 천지”라며 “지난 6.19부동산대책은 대출규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투기세력을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018년 6월 국민투표를 목표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수도 명문화를 놓고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강해 명문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와 관련한 법률도 차례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세종시 위상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정당법·지방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사법 등 모두 5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 발표에 앞서 세종시 부동산 과열방지를 위해 조기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