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1일 신 전 부회장 측이 롯데그룹의 지주사체제 전환과 관련해 제기한 2건의 소송 가운데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제 주총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의 판결만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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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왼쪽)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판결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대홍기획, 롯데정보통신, 롯데카드 등 5개 회사에 대해 모두 59가지 회계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롯데그룹 지주사체제 전환과 관련이 없는 요청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롯데카드와 코리아세븐의 경우 롯데쇼핑의 자회사로 지주사와 관련된 계열사라는 점을 감안할 수 있지만 대홍기획, 롯데정보통신, 롯데리아 등은 지주사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한 서류들을 실제 각 회사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제기한 주총결의금지 가처분신청도 곧 기각판결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지주사체제 전환을 시도한 만큼 롯데쇼핑의 본질가치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과대하게 평가됐다는 신 전 부회장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신 전 부회장 측에서도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같은 시도를 계속 하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롯데그룹의 행보에 어떤 식으로든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그룹은 4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를 각각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하고 롯데제과 투자부문이 나머지 3개 회사의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29일 4개 회사의 주주총회를 열고 10월1일 지주사인 롯데지주가 공식 출범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