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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업계에 자정할 수 있는 시간을 3개월 줬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맹업계 불공정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업계에 10월까지 만족스러운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과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박기영 회장과 이범돈 이규석 송영예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문제는 산업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유의 장점은 사라지고 가맹점주를 착취하는 이미지만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가맹업계가 선진화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시너지를 통한 상생모델”이라며 “유통마진이 아닌 로열티로 수익구조 전환, 물품구매의 사회적 경제 실현 등으로 사업구조를 선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영 협회장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것”이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정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협회가 김 위원장과 만남을 요청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가맹업계 불공정관행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다소 속도 조절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18일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확대와 가맹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강화, 보복조치 금지방안 마련 등 가맹사업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23가지를 발표했다.
그러자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을 약속하며 3~5개월 정도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재벌기업이 스스로 변화할 시간을 주겠다고 한 것처럼 프랜차이즈업계에도 변화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의 바람을 어느정도 수용했다. 김 위원장은 근절대책을 추진하려면 법 개정 등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전까지 납득할 만한 자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법과 시행령 개정은 12월 연말이나 돼야 가능하다”며 “10월 정도까지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만한 자정안을 마련하면 법과 시행령 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업계가 영업기밀 공개라며 가장 우려하고 있는 필수품목 마진율 공개와 관련해 업계와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공정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지키는 기관이지 시장 개입이 목적인 기관이 아니다“며 ”개별 가맹본부에 공시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별 평균이나 범위 형식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협회의 상생 노력이 충분하면 공정위 공개 정보의 수위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대등한 협상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가 협의체를 구성해도 방해나 보복조치를 하지 않도록 상생노력 모범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