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정대면이 이뤄지지 않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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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4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재판부는 “증인의 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송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부회장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에 따르면 최 회장과 이 부회장은 2016년 2월15일∼17일 19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이 기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례로 독대했다.
특검은 당시 최 회장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나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평소에도 친분이 있었고 당시 통화도 경영자로서 일상적인 대화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이런 주장을 증명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출석하지 않았다.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도 이 부회장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핵심증인 두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아 17분 만에 끝났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