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외식업종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식업계 가맹본부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진행하는데 이어서 잠행으로 불공정행위 감시에 나서는 옴부즈만이 출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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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을 열었다. 전현직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 직원 등 13명이 옴부즈만으로 위촉됐다.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은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가운데 하나로 신분을 숨긴 채 가맹사업장을 돌아다니며 불공정 행위를 포착하면 공정위에 제보한다. 또 각종 제도 개선도 건의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새로 임명된 옴부즈만들에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나라 외식업 가맹점주 10만 명을 대변한다는 사명감을 품고 불공정행위 감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정책은 공감을 얻지도 효과를 내지도 못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기탄없이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반기별로 전체회의를 열고 수시로 업종별 분과회의를 연다. 불공정행위 제보와 제도개선은 공정위와 핫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옴무즈만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경우, 사회·도덕적 물의를 빚은 경우, 활동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업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된다.
이날 출범한 옴부즈만은 1년 임기로 외식업종 분야에만 한정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편의점 등 도소매 업종, 교육·자동차 등 서비스업종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인원도 30여 명으로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