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이 지주사체제로 전환을 마무리하려면 SK신텍이 보유한 SK가스 지분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석원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25일 “SK케미칼이 지주사체제로 바뀌면 2019년 12월까지 SK신텍이 보유한 SK가스 지분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SK신텍이 아직 어떤 방식으로 SK가스 지분을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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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 | ||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신텍이 보유한 SK가스 지분을 2019년 12월까지 처분해야 한다.
최 연구원은 “SK케미칼이 인적분할하면 투자회사인 SK케미칼홀딩스가 SK신텍과 SK가스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파악했다.
SK케미칼은 올해 6월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투자부문은 SK케미칼홀딩스가, 사업부문은 SK케미칼이 맡기로 했다. 분할기일은 올해 12월1일이다.
인적분할을 끝내면 SK케미칼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K가스 지분 45.6%와 SK신텍의 지분 100%는 SK케미칼홀딩스로 넘어가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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