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의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2년으로 감경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신영자 '롯데 비리' 혐의에 징역 2년 선고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안에서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를 내세워 운영하던 유통회사 B사를 통해 모두 8억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사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신 이사장이 중개인으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의 위치를 바꾸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됐다.  중개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롯데백화점에 초밥매장이 들어가게 해주는 대가로 5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받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이 인정한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법인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유통회사인 B사를 내세워 롯데그룹 일감을 몰아받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들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며 “오너일가는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장은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