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게 2심 재판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이 이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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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3일 권 의원 항소심에서 권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공보물에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거나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거를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은 만큼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 SNS에 ‘하남산업단지 2944억 원 예산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했고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예산확보’란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돼 확정됐거나 적어도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될 것이 확실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예산확보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정도로 볼 수는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