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등학교가 재벌회장 손자의 폭력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서울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교육청은 12일 재벌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숭의초등학교 폭력사건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숭의초등학교에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에 해임, 담임교사에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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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
감사결과에 따르면 숭의초등학교는 폭력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 담임교사는 사건 발생 직후에 이를 알고도 교장, 교감 등에게 보고하지 않다가 피해 학생측이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하자 뒤늦게 위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임교사는 이전부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알고도 수련회 때 같은 방을 쓰도록 배정하고 사건이 있은 뒤에는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폭력에 사용된 물품을 다르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교장과 교감은 폭력사건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했지만 절차를 모른다며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숭의초등학교는 폭력사건이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난 5월21일에 중부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내부 규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전담경찰관을 위원으로 선임해야 했지만 생활지도부장 등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냈다.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장은 학생들의 최초진술서 6장도 분실했다. 분실한 6장 가운데 4장은 목격자 학생이 작성한 것이었고 나머지 2장은 가해학생 2명이 작성한 것이었다.
서울교육청은 재벌회장 손자의 부모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과 아들의 진술서를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징계대상 교원 4명의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특별감사팀 관계자는 “문건 유출이 더 있거나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숭의초등학교는 “교육청은 결코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당사자와 목격자 주장을 무시한 것”이라며 “학교가 재벌가 학생을 감싸며 사안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만 나열하고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