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가 협회 규정을 지키지 않은 회원사를 제명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12일 총회를 열어 P2P금융회사인 ‘모아펀딩’을 협회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출범한 뒤 1년여 만에 처음으로 회원사를 제명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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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 |
모아펀딩이 협회 사무국 규정을 지키지 않아 수차례 경고했지만 이를 고치지 않자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중금리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협회의 사무국 규정을 마련한 만큼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며 “P2P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자체적으로 최고 금리를 19.9%로 제한하고 있다. 투자자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대출자의 금리가 높아지고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이다.
협회에 따르면 모아펀딩은 협회 사무국에서 정한 이자율인 연 19.9%를 웃도는 연 20~21%의 고금리대출을 해왔다.
모아펀딩 관계자는 “협회는 유선상으로 경고 조치한 뒤 경고와 소명의 기회도 없이 제명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협회에서 제명되더라도 고객들과의 약속과 더 좋아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협회 규정을 어겨 징계대상에 오를 곳은 원래 모아펀딩을 비롯해 3곳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펀딩플랫폼'은 10일 협회와 운영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스스로 협회에서 탈퇴했고 다른 한 곳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명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