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피해보상을 삼성전자 측에 요구했다.
이동통신 유통점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유통망 피해에 따른 보상안 마련을 약속한 뒤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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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갤럭시노트 리콜로 유통업자들이 물류비·인건비 등의 손실을 입어 경영이 악화 됐다며 피해금액이 200억4500만 원이라고 추산했다. 유통점들이 판매한 갤럭시노트7은 전체 95만 대 가운데 55%에 해당하는 52만2500대 정도로 파악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유통망 피해보상 관련 협의를 지난해 말까지 진행했으나 삼성전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는 유통망 종사자들에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삼성전자가 피해보상을 회피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업 이미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법기 기자]